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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최근 완화되면서,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요건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둘째,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교육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으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가 포함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모든 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 예약 후, 개인택시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2. 교육 입교: 교육 장소인 상주 또는 화성 교육센터에 교육 당일 9시 이전 도착
    3. 교육 시행: 총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 교육 후 종합 평가 실시
    4. 교육 이수: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 수료증 발급

     

    교육 비용 및 구비서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이 필요하며, 교육 수수료는 520,000원입니다. 숙박비는 1박 기준 20,000원이며, 식비는 상주에서 1식 6,000원, 화성에서 1식 6,500원입니다. 숙박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교통안전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교육, 실기 교육, 종합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이론 교육: 8시간의 소양 교육
    • 실기 교육: 차량 점검 및 기초 주행, 제동 실습, 미끄럼 주행, 인지 반응 훈련 등 포함
    • 종합 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을 통해 평가
    • 기타: 입소식, 수료식 등

     

    교육 수료 요건

    교육 수료를 위해서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마친 후 종합 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하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택시 운송사업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