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기본증명서 검색에서 발급까지 한번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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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Todays Tip

자녀 기본증명서 검색에서 발급까지 한번에 하세요

안녕하세요 

 

Todays Story의 투-스 입니다.

 

오늘은 자녀 통장을 만들 때나 대출받을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할 미성년자 자녀들의 기본증명서 조회에서부터 발급까지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발급받을 때 준비물은 미성년자 자녀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니 부모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검색하는 방법도 아래에 안내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한 정부24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위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필수 프로그램들을 인스톨 후 F5를 누릅니다. 

 

크롬과 웨일에서도 시도를 해봤는데 프로그램이 깔리다고 오류가 나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익스플로러로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화면 녹색 부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메뉴가 변경됩니다. 잘 안보이시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의 레드박스 안에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프린터가 호환이 가능한지 테스트해보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테스트를 해봐도 되지만

 

전 건너뛰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럼 화면처럼 자녀 부모의 (1)이름과 (2)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3)약관에 동의하고 (4)조회를 클릭합니다.

 

여기는 자녀의 정보가 아니고 부모님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사람을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저녀/ 이름 또는

 

주소 이 중 가지만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입력한 사람의 아버지가 홍길동 이면, 부 성명에 홍길동을 입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르신다면 첫 번째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

 

하여 정보를 확인한 후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위 이미지와 같이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이 아닌 열람으로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하고,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전부 공개를 선택해야 뒷자리도 보입니다.

 

신청사유는 기타로 하시고 "열람 신청"을 클릭하여 자녀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신청하겠습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당연히 "자녀"를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 "상세"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신청사유도 선택하시고 "열람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프린트할 프린터를 고르시고 출력을 클릭합니다.

 

그럼 선택한 프린터로 기본증명서가 출력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자녀의 통장이나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Todays Story의 투-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