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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오늘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으로 보시면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것은 홈텍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1월 15일 ~ 17일 까지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의료비로 지출했는데 전산에 나오지 않는것들을 신고하는 기간 입니다.
1월 18일 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모바일로 홈텍스에 접속하여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해 집니다.
1월 20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 됩니다. 홈텍스에서 이제 모든 자료를 볼수 있는 시기는 이 때 부터 입니다.
2월 28일 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1년 1월 15일 부터 17일 까지 의료비 사용한것중에 누락된게 있나 조회 후 신고를 합니다. 1월 20일 부터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면 이 때 부터 완벽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홈텍스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좌측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세요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참고해서 이용해 주세요
챙겨야 할 것들!!!
중,고생 교육(체육복 포함)구입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입니다.
나머지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월세액 공제 관련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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