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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유가 있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세금과 세율을 반영하여 실수령액을 미리 알아볼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에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걔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의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녀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시 30일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퇴직금 = d * 30일 * (1260일) / 365
d =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 일수
a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
b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c = 잔여 연차휴가수당 * 3/12
이렇게 수식으로 나열하면 머리가 아파오져!!
바로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사용하여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www.findsemusa.com/service/taxcal/ResignTaxCalc.do
여기로 가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위에서부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그리고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넣어주세요
저는 예시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고 급여는 월 300만원 씩 3개월 총 900만원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입력하고 연차수당은 없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을 눌러주세요
퇴금금 총액 18,359,548원 에서 원천세 296,628원을 공제하면 총 실수령 퇴직금은 18,062,920원 입니다.
퇴직금 세율표
퇴직금 세율 2020년과 동일하여 변동없어 퇴직금 세율 동일합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은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금여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행을 뜻합니다.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DC형 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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