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e 1244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진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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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e 1244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진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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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처음 입양을 하낟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생각을 했냐고 대견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평판이 좋았던것 같습니다.

 

입양한 아이는 얼굴이 뾰야고 너무 예뻤고 잘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아이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16개월 아이 사망사건으로 방송에 나온것입니다.

 

 

병원에 실려왔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온 배가 피로 차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있었다고 하네요...

골절이 양쪽팔, 쇄골과 다리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로 세 차례나 신고를 했었는데도 아무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왜 어른들은 이 천사같은 아이를 구할 수가 없었을까요?

 

 

국민 청원은 12월 20일자로 종료되었고 23만 면을 넘겼습니다.

아래는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1. 10개월간 잔인하게 학대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입양아 가해자 부부의 공식적인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이 부부는 최근 공개된 피씨방살인사건사건 김*수, 극악무도한 시신훼손으로 온국민을 경악시킨 고*정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절실한 고작 7개월-16개월 영유아였다는 점, 10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24시간 자행된 잔인한 학대수법, 작은 아기의 몸에 성한곳이 없고 내장기관이 절단 될 정도로 잔혹한 살해방법, 살해 후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한 행동, 끝까지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무후무하게 극악무도합니다.
온 국민의 알 권리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저 부부의 신상은 공개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의 실익이 훨씬 크고, 그 실익은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수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줄 몰랐다 한들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학대부터 장기간 계획적으로 가해졌지만, 설사 우발적이라 주장한다 한들 살인은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니다.
상대는 힘없고 말 못하고, 법적 부모인 가해자들에게 학대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었던, 막 영아를 벗어난 힘없는 16개월 유아입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입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아기를 죽이고싶은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위해 잔인하게 학대하여 죽일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세 차례나 경찰이 신고를 가벼이 여겨 아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을 학대치사로 처리하는것은 공권력이 아기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3. 이번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대통령님이 직접 읽어보시고 직접 대응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한, 이번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나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되며 이 아기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질 것입니다.


4. 아동학대범, 아동성폭행범 과 아동관련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최소형량을 사형으로 제정해주십시오.
학대는 인격살인입니다. 인격살인도 살인입니다. 인격살인을 신체살인보다 가볍게 보는것은,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시선입니다.
특별히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능지처참을 시켜도 모자란 잔혹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학대를 하면 무조건 인생 끝이다, 나도 잔인하게 죽는다” 라는 선례를 남기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학대를 가하고 있을 학대범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16개월 입양아 학대사건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을 능지처참 한다 해도, 어린 아기가 당했던 고통의 1/10도 안될 것입니다.
2020년에 사는 우리는 국민정서에 맞지않는 구습과 옛 선례, 판례는 버려야합니다. 누구를 위한 판례입니까? 이시대의 판례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역할 밖에 못 합니다.
형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동학대에대한 인식 또한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5.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 메뉴얼을 제정해주시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한것이 드러났을 경우 그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이번에 희생된 16개월 입양아의 경우, 세 차례나 신고가 되었고 의사의 학대소견까지 있었음에도 용의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생명이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죽은 아기의 죽음은, 반드시 그 담당 경찰관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러나 경찰서 서장이 사퇴한다 한들 죽은 아기가 돌아옵니까?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아동학대에대한 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어야하고, 개정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례없는 강도의 새로운 법안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6.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논 할 자격은 없습니다.
탁상공론 실효성 없는 출산정책에 지출되는 보이기식 세금낭비에 치중하기 전에, 태어난 아기들 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법 을 만들어주십시오 !!!!!!

다른곳에 갔다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천사같은 어린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고, 전례없는 강력한 처벌로 선례를 만들어 아동학대에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죄없이 고통만 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아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기도 이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대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중에 상관없이 학대를 살인죄로 다스리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입양한 가정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도 슬판 사람이라고 죽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 이미지 방송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시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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